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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주식/부동산

임장기초와 비용 - 발품팔아 매물확인하는 방법


1. 한번에 제대로 발품을 팔려면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도 투자처로서 좋습니다.

나는 이지역을 할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쉬운데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서 그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는 거겠죠.

또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1) 투자하려면 일단 그 지역에 가야 합니다.


2) 투자금액으로 이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어떤지역이 유효한지 

적어도 3곳이상 부동산을 다니면서 확인해 봅니다.


3) 마지막으로 발품을 팔면서 다닌 부동산에서 했던 얘기들과 

다른 유선상의 부동산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해서 비교 검증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 투자하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겠죠.





2. 매도가, 매수가, 거래가의 차이점

부동산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투자처를 찾았으면 내 자본금에서 싸게 사야 합니다.

아는 부동산에서 직접 알아보는데 가격들이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된 가치일까? 

집주인은 1억이라고 했는데 원래 1억1천만원짜리가 아닐까? 

내놓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의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협상해 나갑니다.

투자를 하는것처럼 전화해 보거나 살것처럼 전화를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3. 부동산 구매시 드는 비용은

부동산은 몇가지 부대비용이 더 듭니다.

1. 세금

2. 중계수수료

3. 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살때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팔때 양도소득세


중계수수료를 아는 것이 참 어려운데

말만 잘하면 깎아주고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 수수료율을 알아보고 중계인과 조율해서 깍아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수고비를 주는 등기가 있고 

셀프등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구매할때 세금과 중계수수료, 등기비용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1. 한번에 발품을 제대로 팔려면 : 직접 가보고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보고 전화로 다른부동산에도 물어보자

2. 매수가와 매도가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서 협상을 하여 거래가격을 맞춥니다.

3. 부동산 구매시 드는 비용 : 세금, 중계수수료, 등기수수료(법무비률)